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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곳 영·호남 등 재·보선 6곳 `확정`…`미니총선` 유력

김재은 기자I 2018.02.08 17:16:23

박찬우 한국당 의원 13일 대법원 판결 앞둬
현역의원 광역자치단체장 출마 감안시 최소 10여곳 이상될 듯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서울 2곳, 호남 2곳, 영남 2곳 등 6곳이 확정됐다. 현역의원들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출마를 감안하면 최소 10여곳 이상에서 재보궐이 치러지는 ‘미니총선’이 유력하다.

재보궐선거 지역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으로선 의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다. 대법원은 8일 20대 총선당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임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

20대 총선에서 억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실형을 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송기석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 박준영 의원 지역구인 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오는 6월 13일에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지난 대선 출마를 위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한 서울 노원병과 최명길 국민의당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한 서울 송파을, 윤종오 전 의원이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한 울산 북구, 엘씨티 금품비리와 연루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배덕광 의원이 지난달 말 사직서를 제출한 부산 해운대을도 포함됐다.

여기에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박찬우 한국당 의원(충남 천안갑)은 오는 13일 상고심(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같은 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중이다. 이들 중 5월 14일 이전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선거일 30일전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당해년도 선거를 치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선거일 30일전까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해 재보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 전해철(경기지사), 오제세(충북지사), 양승조(충남지사), 민병두·우상호·박영선·전현희(서울시장), 박남춘(인천시장) 등 이미 현역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지역만 5곳이다. 자유한국당에선 이철우·김광림 등 경북지사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될 경우 해당의원 지역구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현재 재적의원 294명중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17석, 국민의당 22석, 민주평화당 14석, 바른정당 9석, 정의당 6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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