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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여검사 "법무부 간부가 성추행"…대검, 진상조사 착수(종합)

한정선 기자I 2018.01.29 22:23:39

서지현 검사, 검찰 내부망 이어 방송 출연해 피해사실 직접 밝혀
가해자 지목된 안 전 검사 "오래 전 일이라 기억 안 나"
대검 감찰본부 "비위자 확인되면 응분의 책임 묻겠다"
법무부, 서 검사 주장 부인 "아무런 문제점 발견 못 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의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이승현 기자] 현직 여검사가 수년전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가 긴급히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29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약 8년 전 당시 법무부 고위직인 안모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서 검사는 이 글에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 검사가 공공연한 곳에서 강제추행을 했고 이후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긴 했지만 안 검사로부터는 어떠한 연락과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귀남(67) 전 장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 검사는 이날 저녁에는 JTBC 방송에 직접 나와 자신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렸다. 그는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할 2010년 10월 당시 장례식장에 안 검사가 동석을 해서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며 “(안 검사가)옆 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감싸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서 검사의 주장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 검사는 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부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공공연하게 성추행을 해 이를 보고있던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추행 사건 이후 서 검사는 사무감사에서 다수의 사건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뒤 원치 않는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인사발령 배후에는 안 검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안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앞장서서 덮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파장이 커지자 사태파악에 나섰다.

대검 감찰본부는 “해당 검사의 게시글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현재 해당 검사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됐다고 주장하는 사무감사는 통상적인 정기감사”라면서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법무부는 서 검사의 주장을 사실상 부인했다.

법무부는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을 내어 “지난해 말 당사자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밨지만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이 대상자(서 검사)는 근속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이번 상반기 평검사 인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그 밖에 성추행과 관련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이 경과했고 문제가 된 당사자들아 퇴직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해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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