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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하루 앞두고…성매매 혐의 육사 생도 3명 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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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17.02.23 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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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생도 3명, 성매매 혐의로 징계위 열어
육사, 익명의 제보받아 자체 조사
상당부분 혐의 입증, 품위 유지 위반으로 퇴교 조치
졸업앞둔 생도들, 한순간 잘못으로 4년 노력 물거품
범죄사실 밝히기 전 성급한 조치 지적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졸업식을 하루 앞둔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4학년 생도 3명이 성매매 혐의로 퇴교 조치를 당했다. 육군 장교가 되기 위해 4년간 피땀 흘린 노력이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물거품이 된 것이다. 징계위원회에서 퇴교 조치 결정이 내려져 이들은 24일 열리는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할 수 없다.

23일 육사에 따르면 2월 초 주말 정기외박 도중 생도 3명이 서울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사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입수한 후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제보자는 육군본부 인트라넷 홈페이지의 ‘생도대장과의 대화’ 창을 통해 신고했다.

육사에 따르면 현재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사람은 A 생도 한 명 뿐이다. B 생도는 성매매 현장을 간 것은 맞지만 비용만 지불하고 그냥 나왔다고 진술했다. C 생도는 현장에도 가지 않았지만 B 생도에게 성매매 대금을 빌려줘 가담 혐의를 받고 있다. C는 B에게 계좌로 17만원을 빌려주고 추후 2만원을 되돌려받았다. 육사 측은 C 생도가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동기생의 일탈행위를 알고도 이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해 동일하게 중징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육사 관계자는 “생도 3명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형사 입건 조치했다”면서 “생도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원회에서 퇴교 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육사 법무실 관계자는 “퇴교 심의에 회부될 정도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사관학교법 시행령에 군기 문란과 제반 규정을 위반하면 퇴교 처분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익명의 제보 및 투서가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는 역기능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바 있다. 특히 아직 혐의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육사가 졸업을 하루 앞둔 생도에 대해 퇴교 심의를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육사 관계자는 “아무리 무기명으로 제보를 했다고 해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도 3명의 신원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어 조사를 했다”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육사 징계위에서 퇴교 결정이 내려져 해당자들은 곧바로 학교를 나가야 한다. 이같은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자들은 국방부에 인사소청이나 민간 법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사관생도가 퇴교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군 의무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병사나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형사 처벌이 되면 부사관 임용은 어려워진다. 병사로 지원하면 병사 전체 복무 기간(육군기준 21개월)에서 7개월을 제외한 14개월을 병장으로 근무하고 전역한다.

지난 해 2월 열린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모습 [사진=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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