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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수수료로 대출금 절반 챙긴 일당

전상희 기자I 2016.12.01 17:04:39

신용불량자들 모집해 재산상태 속여 대출 알선
대출금의 20~50% 중개수수료로 받아챙겨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하며 225.7% 살인금리 받아

서울 동작경찰서 전경. (사진=전상희 기자)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전화 대출심사의 허점을 이용해 수억원의 사기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로 대출금의 절반을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연이율 20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받기도 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신용불량자 32명을 모집해 사기 대출을 알선한 혐의(사기)로 김모(48)씨를 구속하고 공범 이모(4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알선업자인 김씨 등은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들을 모집해 직장과 재산 상태를 허위로 꾸며 신용도를 조작한 뒤 제 2금융권으로부터 총 2억 6490만원을 불법 대출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저축은행이나 대형 대부업체 등의 대출심사 절차에서 대면거래 없이 전화 확인만으로 간소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신용불량자들로부터 대출금의 20~50%를 중개 수수료로 받아 총 1억 149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출 신청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총 59명에게 3억원을 빌려주며 무려 225.7%의 연이자를 받아챙기기도 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대출중개를 약속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대부중개업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며 “사기대출 방법을 알고서도 대출신청을 위한 명의를 제공하거나 범행에 가담하면 사기 및 불법대부업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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