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유럽이 아닌 미국식 표준으로 가기로 했는데 글로벌 표준 작업이 늦어져 2016년 말이나 2017년 초로 상용화시기가 지연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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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성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방송계 기관장들이 외부 압력에 따라 선임돼 인식이 편파적인 것은 문제 아닌가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 여러 정보를 얻고 평가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는 있다고 평가한다. 인사를 할 때 샅샅이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평판을 듣고 이력을 살펴본다. 지금 지적처럼 구체적인 발언이 있는 지, 과거에 어떤 지적을 받았는 지는 일부는 알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세세한 경우까지는 파악이 안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KBS나 방문진 이사는 결국에는 다양한 사회 분야를 대표하는 의미를 갖는데 생각이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중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의미가 있다. 반드시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만 이사가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인사를 했다고 봐 달라.
-EBS의 경우 공모를 시작하자마자 뉴라이트 학자 이름이 나온다. 이것은 문제 아닌가.
▲아직 공모 중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파악은 안 들어가 있다. 보도로 알려진 부분은 다 파악을 한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빅딜에 대한 생각은
▲보도가 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혹시라도 어떤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것의 의미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기는 하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종합유선방송(SO)합병 관련 사전 동의 절차가 있어 그와 관련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다.
기본적으로 SO 측면에서만 보면 SO는 IPTV와 달리 지역성을 살리는데 기여하지 않았는 가 한다. 나아가서는 많이 지적이 있는 무선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방송시장으로 오는 것도 고려한다. 저희가 한 번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은 넷플릿스가 전전긍긍할 정도로 유료방송 수신료가 저렴하다. 하나의 방송산업으로서의 SO의 역할이나 상황 등이 다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넘어오는 부분이 우리가 검토할 부분인지는 모르나 이용자 보호를 충실히하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사전동의 절차에 대비해 꼼꼼히 보도록 하겠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잘 했다고 보는가. EBS 이사 선임 기준은
▲인사를 하고 석달이 지났는데 평가를 스스로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닌가 한다. EBS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방송으로서 우리 사교육에 대한, 나아가서는 우리 성인들에 대한 사회교육에 대한 것들을 맡아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 가능하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응모해 저희가 선정하는데 어느 분이 더 좋을 지 고민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BS 사장에 교학사 역사교과서 저작자 내정설에 대한) 일부 보도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이는 변론으로 하고 주어진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분으로 사장을 선임코자 한다.
-공정위가 음성 무제한 요금제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건 방통위 권한 아닌가. 유선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고 공짜폰 광고도 하는데
▲공정위와 저희 업무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일단은 공정위가 조사한 부분이니 공정위 결정을 지켜보겠다. 굳이 이중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선도 무제한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아닌 사실이 확인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다. 공짜 등으로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니 지난번에도 단독 조사해서 제재했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제재할 것이다. 최근에는 공식적으로 공짜폰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
-IPTV라는 전국 사업자가 지역 케이블을 인수하는 셈인데. 직사채널(지역채널)은 어찌보는가.
▲저희로서는 신청받은 것도 아니다. 좀 더 공부하고 이야기하겠다.
-아이폰6S이후 온라인 등에서는 여전히 시장과열인데
▲일시적으로 신도림 등에서 오프라인에서도 과열이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르다. 은밀하고 교묘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적절히 조사해 제재조치를 할 것이다. 비교적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송의 지역성을 무엇으로 보는가. SK의 헬로비전 인수외에도 지역MBC 광역화 문제도 이슈인데.
▲우리나라는 넓지 않은 나라이지만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나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대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지역이 소외돼 있는데 가장 대중들에게 접근 가능한 것이 방송매체 아닌가. 지역 SO들이 수신료도 적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역 콘텐츠를 위해 노력해 왔고, 주민들에게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도 만들어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통신다단계 가이드라인이 곧 발표될텐데, 오프라인 유통점은 오히려 다단계 활성화 아닌가 우려한다
▲방문판매법과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통신 다단계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일 회의 때 일단 저희가 생각한 가이드라인을 보고 받고 제시하려 한다. 직급 포인트나 수수료 등에 대해서 말이다. 위원님들 중에서는 다단계 판매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수 의견은 현행 방판법이나 단통법이 원천 금지는 아니고 법 위반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다.
소위 이통사들이 폭발적으로 판매를 늘리는 수단으로 쓰기는 쉽지 않다. 법에서 최대한 허용되는 영업수단은 유지시켜주는게 저희 역할이다.
-(이통사)개별승낙제도가 오프라인 유통점은 KAIT를 통해 하고 다단계는 통신사가 직접 하는 이유는. 공정위가 방판법 시행령의 위법여부에 대해 심의 중인데 내일 서둘러 하는 이유는
▲만약 공정위가 160만 원 이하 조항을 해석하는데 요금과 단말기를 모두 넣으면 방판법 위반으로 통신 다단계 회사들은 제재받을 것이다. 사전승낙은 권고가 아니고, 다단계판매원도 판매점에 해당되니 당연히 법에 따라 사전승낙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걸 고지해 주는 것이다. 면죄부는 아니다. 판매점에 대한 정의가 ~인자로 돼 있어 법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점포가 없다고 해서 판매점이 아닌 것은 아니다. 원래 법 취지로 보면 넓게 봐야 한다.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는 어떻게 되고 있나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계약 기간이 끝난 지 1년 가까운 곳도 있고, 최소 6개월 이상은 지나간 것 같다. 아직도 협상에 진척은 없고, 여러 소송건만 걸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우려되는 점은 혹시라도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 서비스를 시청자에게 제대로 제공 못할 까 하는 것이다.
협의체 역할은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미한 역할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양쪽 당사자가 소송으로 가처분하거나 시청자를 압박하거나 손해청구를 하기 보다는 시청자들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서 각자 논거를 제시하면서 열심히 회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재송신협의체 검토 안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반복되니 이번 기회에 좀 양 당사자들이 협상할 수 있는 큰 룰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게 들어가 있다. 거기는 재송신료를 결정하는 여러 요소가 무엇이고 비중이 어느정도인지 등에 대한 원칙을 정해주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지상파는 참여 안하지만 지상파 입장을 대변하시는 학계인사 등이 들어와 계시다.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현재 스터디 기간이고, 늦어지면 내년 초까지는 갈 것같다.”)
-재송신료 산식을 정한다는 의미인가
▲곱해지고 더해지고 이런 것은 아니고, 고려 요소로서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걸 나열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각 항목에 대해서 각자 입장에 대해 이를 얼마로 평가하고 할 지 등에 대한 이야기다. 최소한 요소에 대한 항목은 정해둬야 하지 않은가.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하는 것은 각자 입장이 반영돼야 하는 것이다.과거 280원도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금액이 아닌가.
-지상파 UHD지원 특별법 만드는가
▲미래부와 방송사, 이해관계자들과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별법은 어제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이지 컨센서스가 모아진 것은 아니다. 콘텐츠 제작에 대해 지원하는 것과 지원법을 만드는 것은 차이가 난다.기본 원칙은 방송장비, 시설은 알아서 방송사가 해야 하는 것이다. UHD지원은 모르지만 지상파만 지원하자는 것은 너무 치우친 부분이 있다.
-LG유플러스 다단계 실태점검이후 사실조사까지는 안 했다. 이유는
▲저희가 심의해서 의견을 정리해서 보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법리적으로 까다로와 의결서 작성에 시간이 걸렸다. 송달을 늦게해서 그 때부터 보면 많은 시간이 지난 게 아니다. 실태저검 결과에 따라서 규모는 적어도 그런 위반이 계속되면 사실 조사를 하겠다.
-통신 다단계만 이통사가 사전승낙을 따로 하면 오프라인 매장이 불리한 것 아닌가.
▲단통법에는 판매점의 사전승낙은 원래 이통사에 서 하도록 돼 있는데, 3사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KAIT에 위탁한 것이다. 그 부분은 이통사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고 맡기든 아니든 법 위반이 아니다.
방판법과 단통법에 어긋나지 않는 다단계이면 금지할 권한도 없고 각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방법으로도 허용된 것을 쓰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처럼 위반하지 않고 하려면 그 수는 실증적으로 보여주듯이 많지 않을 것이다. 공정위가 160만 원 이하를 정하는데 있어 상품과 요금까지 더하면, 다단계로 팔리는 단말기 기종이나 요금제는 굉장히 제한될 것이다.
-지상파 UHD 어찌되고 있나. 주파수까지 줬는데
▲처음에는 5개 주파수를 받아서 광역시에서 시작을 하는데 좀 늦어질 것 같다. 미국식 표준으로 하기로 했는데 표준이 늦어진다. 연말 확정된다고 하니 이후 준비하면 내년 연말 무렵이나 2017년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 때쁨 시작될 것 같다.
-단말기 지원금 상향이나 상한제 폐지 계획은
▲지원금이 과거에 지급되지 않았던 중저가 요금제에도 지급이 되고 있고, 기기 변경에도 지급되고 있다. 단통법이후 오히려 골고루 넓게 퍼져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원금을 아예 안 주는 통신사가 나왔고, 미국 1위와 4위 통신사에 이어 3위 사업자까지 지원금을 없애는 추세”라면서 “이제는 지원금 경쟁이 아니라 서비스와 요금 경쟁 시대로 변해가니 상한변경은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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