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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만 7205건으로 전체의 3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인천(6170건·11.5%) △충남(3709건·6.9%) △서울(3047건·5.7%) △경남(3047건·5.7%) △충북(2850건·5.3%) △부산(2791건·5.2%) △대구(2315건·4.3%) △대전(2227건·4.1%) △경북(1934건·3.6%) △강원(1784건·3.3%) △전북(1619건·3%) △광주(1598건·3%) △전남(1574건·2.9%) △울산(1155건·2.1%) △세종(617건·1.1%) △제주(225건·0.4%) 순이다.
부적격 사유를 관리하기 시작한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부적격 사유 3만 2646건을 분석한 결과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택·분양권 소유 등 주택소유 관련 사례가 6809건(20.9%)으로 가장 많았다.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이다.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는 4670건(14.3%)으로 2번째로 많았다. 이외에도 부양가족 관련 사례(3047건·9.3%), 해당지역 및 기타지역 등 거주지역 선택 오류(2321건·7.1%)에 달했다.
다만 부적격 사유 중 ‘기타(직접입력)’가 4996건, ‘알 수 없음’이 1190건으로 이를 합한 6186건은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할 수 없었다. 부적격 사유의 경우 사업 주체가 자체적으로 입력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실제 부적격 사유와 다를 수 있다는 게 한국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이에 청약제도 자체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신청 단계부터 정확한 안내와 부가적인 확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부적격 사유 가운데 주택소유 관련 사례와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산정 오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청약제도가 복잡해 신청자가 자격을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 단계의 안내와 확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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