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불은 공장 설비 동작 과정에서 발생한 고온이나 금속간 마찰·불꽃 등에 의해 시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체적인 공정이나 발화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 진술과 화재 양상·연소 형태 등을 볼 때 1층 가공라인 천장 집진 설비 인근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청은 이번 화재를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닌 경영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 불러온 ‘명백하고 전형적인 인재’라고 규정했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안전공업은 상시근로자 350여명의 중견기업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인적·재정적 여력이 충분했는데도 경영 책임자의 관심과 예산 편성 부족으로 안전보건체계가 거의 구축되지 않고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는 공장 덕트·후드 등 설비와 구조물에 장기간 축적된 슬러지가 지목됐다. 경찰은 공장 내부에 가연성 물질인 슬러지가 쌓였고, 국소 배기 장지 점검·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시작하자 급격히 번졌다고 설명했다.
또 ‘중이층’이라고 불리는 휴게 공간을 불법 증축하면서 방화구획이 훼손됐고, 방화문이 상시 개방돼 있어 화염과 불꽃이 2분 만에 휴게실로 유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불법 증축 공간에서는 9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공간을 허가받지 않고 증축한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참사 당일 불이 나 소방 수신기가 작동했을 때 공장 관계자가 임의로 경보를 차단했던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안전공업은 경보가 작동할 경우 화재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 경보부터 차단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교육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화재 당일에도 경보기가 금세 꺼져 직원들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손 대표와 법인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화재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해 안전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이들에게는 증거 위·변조 혐의가 적용됐다. 위험성 평가표 등 15개 서류를 화재 이전에 마치 제대로 안전 관리가 이뤄진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에도 안전공업에 대한 안전 점검 기관 등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시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재난 사고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 있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금리인상보다 워시 한마디에 시장 '출렁'...다우 1.2%↓[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1700172t.jpg)
![[영상] 미 LA서 뉴스 헬기 추락..보행자 포함 3명 사망](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1700214t.jpg)
![“올 추석 전 부치다 지갑 텅 비겠네”…마트 갔다가 '깜짝' [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170022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