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복지부 국장이 지하철 몰카범…코로나19 언론 브리핑도 했었다

김민정 기자I 2022.10.24 21:50:2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도 나섰던 인물로 확인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5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한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이 역에서 불법촬영이 많이 발생한다는 첩보에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은,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하고 여성 승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의 휴대폰에서는 수개월 동안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국장급 고위 공무원이었다. 전반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는 환자 병상 관리 업무를 맡아 언론 브리핑에도 나왔던 인물이다. A씨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관련 상황을 인지한 8월 5일 A씨를 대기발령했고,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