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 보좌관 3명, 전교조 선거 개입 논란

이종일 기자I 2020.12.23 17:52:52

전교조 인천지부, 비판성명 발표
"노조 선거운동에 부당하게 개입"
사용자의 지배개입, 노조법 위반 주장
보좌관 "사실관계 달라, 법적 문제 없어"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보좌관 B씨가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 전교조 인천지부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교육감 보좌관 3명이 전교조 인천지부장 선거 개입 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교육청 정책보좌관들이 전교조 인천지부장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교육청 보좌관 A씨는 지난달 16일 전교조 조합원에게 전화해 기호 2번 안봉한 후보를 믿고 있다며 안 후보가 당선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A씨는 보좌관 직책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해당한다”며 “노조(전교조) 선거운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이다. 노조법 81조 1항4호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또 “B씨, C씨 등 보좌관 2명도 조합원들에게 연락해 안 후보를 지지했다”며 “교육청 파견교사인 B·C씨는 조합원이지만 사용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 21일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통보한 A씨의 ‘부정선거 관련 경고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지부 선관위는 경고장을 통해 “A씨는 노조 선거운동에 개입해 엄중 경고조치를 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해 보다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에 대한 보좌관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고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며 “부당노동행위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A씨는 “전교조 조합원과의 통화에서 안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며 “단지 사립지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배 조합원을 격려했을 뿐이다. 전교조측이 주장하는 것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B씨는 “나와 C씨는 조합원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 개인적인 활동으로 교육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된 제20대 전교조 인천지부장 선거에서는 기호 2번 안봉한 후보가 당선됐다. 현 인천지부장인 하동엽 교사도 출마했지만 안 후보에게 밀렸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교육청에는 다수의 전교조 출신 교원들이 장학사, 장학관, 보좌관 등으로 들어가 일하고 있다. 하지만 보좌관들은 교육감 보좌 과정에서 전교조 인천지부 임원들과 갈등을 빚으며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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