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양육비 안준 父 신상공개` 시민단체 대표 "유죄든 무죄든 떳떳"

이용성 기자I 2020.07.16 16:48:11

서부지법, 16일 명예훼손 혐의 강민서 양해모 대표 공판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엄마’들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시민단체 대표가 법정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지난 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강민서(왼쪽) 양육비해결모임 대표와 회원들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16일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 강민서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씨는 작년 6월 김모(61)씨의 신상을 단체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같은 해 8월 김씨로부터 고소당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씨와 김씨의 전 부인인 박모(58)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김씨는 신상공개 사이트에 게재된 자신과 관련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2012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상태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김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강씨 측은 지난 공판에 이어 “신상 공개 정보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허위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통해 정보를 알게 된 내용이라 사실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일관된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후 강씨는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하는 일은 공익적 차원”이라며 “유죄가 나와도 떳떳하고, 무죄가 나와도 떳떳하다”고 밝혔다. 이어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했으니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강씨는 “죄를 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양해모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자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고소장 접수는 양육비 피해 당사자인 중학교 1학년 김모(13)군이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8월 27일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