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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3만4000여건에 145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된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올 1월에서 6월까지에 해당되는 세금이다.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6월에 1년분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 고지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전화,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6월 30일이며, 납기를 넘겨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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