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AI에 대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지난 15일 ‘살아 있는 닭’의 유통을 허용하는 공문을 59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발송했다”며 농식품부를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이 되면 AI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금을 판매하는 재래시장의 폐쇄조치까치 취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날 농식품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국방부, 국민안전처 등 59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 전통시장과 가든형식당에 살아 있는 닭의 유통을 승인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농식품부가 첨부한 ‘살아 있는 닭 유통 추진 계획’에는 수요일~일요일까지 5일간 산닭을 유통하고 월요일과 화요일은 일제 소독을 진행하도록 했다. 또 산닭의 유통 체계 중 닭 계류장을 폐쇄하고 사육농장에서 직접 전통시장과 가든형식당으로 유통하는 조치를 취했다. 물론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때 해당 시·군·구 내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다.
김 의원은 “성남시 모란장의 경우 상인 2000명, 하루 이용객이 10만명인데 이곳에 AI 산닭이 유통될 경우 AI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로 커지게 된다”며 “농식품부가 비상시국에 감염병에 대한 상식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조속히 당정협의를 추진해 AI확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관련기사 ◀
☞ 김병욱 의원 "농림부 AI '심각' 격상하고, 산닭은 유통 허용"
☞ 김병욱 “박정희·박근혜 사진 때문에 국정교과서 추진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