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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은 1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회사로서는 하청지회와의 교섭의무와 별개로 이를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로 인정할 수 없는 ‘불법점거’라고 판단하기에 유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에 따르면 하청지회는 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가동 중인 크레인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한화오션은 이를 노조법 위반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현재 진행 중인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의 교섭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노동위원회는 앞서 웰리브지회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7월 20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와의 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회사는 “지금이라도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하청지회 단독으로 회사와 교섭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다면, 회사는 하청지회와 지금이라도 바로 교섭에 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와 공동교섭을 요구하면서 현재 교섭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화오션은 설명했다. 법원이 한화오션에 웰리브지회와의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판단을 존중해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도 강조했다. 올해 초 원청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해 약 1만명의 협력사 근로자에게 총 890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했다. 옛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
한화오션은 “한화오션은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상생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불법 행위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농성 참여자들이 더 이상의 위험한 불법 행동을 중단하고 안전하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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