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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은 2023년 7월 경남 저도에서 실시된 ‘대통령 하계휴양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을 공수하고, 귀빈정 선상 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 과도한 지시를 하고 야간 항해 중인 해군 함정(귀빈정) 정장에게 불꽃놀이를 더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입항 저지, 급속 항로 변경 등 무리한 운항을 지시하는 등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한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경우 김성훈 당시 실장을 통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고급 식자재 공수, 귀빈정 선상 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 과도한 지시를 하고 대통령 경호법을 위반해 직권남용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다만 피의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특검에서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김 여사가 이를 거부했고, 특수본에서도 직접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다만 경호처, 해군, 귀빈정 관련자 조사를 했을 때 김 여사의 지시나 요구한 내용이 확인된 게 없었고, 김 전 실장이 알아서 한 일로 판단해 불송치 종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위증 혐의로도 송치됐다. 지난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 후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없습니다”라고 답해 위증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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