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상호관세 무효, FTA 체결국인 韓 유리한 측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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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6.02.23 15:38:24

재경위 전체회의 참석
"기본관세 2.5% 있던 나라보다 유리"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 “우리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변경된 구조에서 평균 관세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란 질의에 “만약 (관세율이)15% 올라가면 저희들은 FTA가 0%이기 때문에 (기본관세)2.5%가 있는 나라보다는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FTA 체결국으로서 FTA 효과를 볼 여지가 크다라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구 부총리는 “그 부분만큼 적어도 룸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인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 세계 관세를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쿠팡과 관련한 미 정관계 인사들의 압박 대응과 관련해서는 “쿠팡이 정보를 유출한 데 따른 문제로 통상 문제가 아니라고 (미 측에)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계속 설명을 하고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 온 부분”이라며 “지속적으로 설득도 하고 자료도 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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