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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주시 하대동 소재 사우나에 손님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연장(드라이버)을 이용, 탈의실 옷장을 강제로 개방해 휴대전화 7대와 현금 등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동종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가 지난 2월에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사 수법 절도사건 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현금을 생활비와 도박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