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역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27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지역별로 △경기 33억원 △서울 32억원 △인천 25억원 △광주 17억원 △강원 17억원 △부산 16억원 △충남 15억원 △전남 15억원 △경남 13억원 △전북 10억원 △대구 7억원 △대전 7억원 △충북 6억원 △울산 5억원 △세종 3억원 △경북 3억원 △제주 3억원 등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합심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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