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블랙박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설명했다.
제출 요구 범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박 전 대통령 파면 전까지 청와대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이 생산·접수한 문서 전반이다. 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을 언제 들었고 전원 구조됐다는 소식은 어떻게 인지했는지 등을 시작으로 전반적으로 볼 것”이라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부분을 규명하는데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은 15년간 열람·사본제작이 금지돼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300명 중 200명)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범여권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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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최고위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과 만난 것을 언급하며 “그 마음이 진정이었다면 나서 달라”며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 공개를 더는 미룰 수 없는 만큼 국민의힘의 동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 세월호 수사단도 수사 목적으로 기록물을 열람했으나, 세월호 참사를 조사 중인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 공개 및 재열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