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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80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며 인터넷에서 구한 성행위 등 장면이 담긴 동영상 80여 개와 사진, 피해자 개인정보를 게시했다.
영상과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 요청에 되레 성희롱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며 신체를 찍은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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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나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53개 단체는 이날 재판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계속 밝혀지는 동종 사건 가해자들의 범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당국의 낮은 성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