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이후 분양권부터 양도세 산정 주택수 포함”

이명철 기자I 2020.07.28 17:11:43

분양권도 주택수 산정 “예전에 받은 분양, 선의 피해”
“내년 1월 1일 대책 시행 후 분양 받은 사람부터 적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시기에 대해 “내년 1월 1일 법 시행후 분양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분양권 보유에 의한 일시 2주택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예전에 분양권 받아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7·10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키로 했다.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취급키로 한 것이다.

현재 대출·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지만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청약·세제상 모두 주택수에 포함한다.

해당 대책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인데 올해까지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이 내년 일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부담을 질 수 있음을 감안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과거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2주택자로) 카운트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일시 2주택자)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면 법 시행(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분부터 적용을 수용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 1세대 2주택(1주택+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에 대한 특례를 마련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할 경우 혜택을 주도록 한다든가 하는 몇가지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특례 규정을 적용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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