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감사는 업무 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 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자체감사기구의 장에 의견을 구하고 의견대로 업무 추진 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사학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학연금 가입기관의 부담금 연체금 감면 추진과 관련한 사전컨설팅을 포함하여 용역계약 해지건, 급여환수 방법에 대한 사전컨설팅 총 3건을 진행한바 있다.
사학연금은 지난 3월과 4월 사전컨설팅감사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적극행정지원제도 혁신계획’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방안’ 을 수립하고 예방감사 강화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외숙 사학연금 상임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하여 발 빠른 상황 판단과 적극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