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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를 주최한 추경호 의원은 “올해 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오늘 좌담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안전하게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혜와 방안들이 모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행사 목적을 설명했다.
이날 좌담회는 소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이해원 교수는 ‘데이터경제와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분으로 나누어 공공 부분은 지금보다 엄격한 법적 근거와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민간 부분은 자유시장 경제라는 기본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규제의 최적점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규정의 통합·폐지, 가이드라인과 등 각종 그림자 규제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좌담회는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를 맡았고, 임용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하인호 과장(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이진규 이사(네이버)가 참여했다.
좌담회를 주최한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시장의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와 엄격한 개인정보 활용 규정 때문에 데이터 3법 개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도록 관련 법 개정과 데이터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