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대검찰청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차관은 최씨에게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 비공개 문서를 건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씨의 실소유 법인인 더블루K와 K스포츠재단이 대한체육회 대신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도록 막후에서 손을 썼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 산하 체육인재육성재단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2014년 5월 지인이 재직 중인 미국 조지아대학을 이 재단의 국외 연수기관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김 전 차관은 2013년 2013년 10월 문체부 차관에 발탁됐다. 김 전 차관은 평소 ‘회장님’으로 부르던 최씨 추천으로 차관 자리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 재직 시절 ‘체육계 대통령’이나 ‘실세 차관’ 등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
한편 검찰은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김희범(57) 전 문체부 1차관을 시켜 1급 실·국장급 공무원 6명에게 사표를 받아내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유진룡(60) 전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경향신문에 “김 전 실장이 (공무원) 성분검사 후 김 전 차관에게 (사표받을) 명단을 주고 자르라고 시켰다”고 폭로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주변 인물인 최씨의 국정 농단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고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검사(특검)가 수사를 시작할때까지 (검찰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특검이 원활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