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동거녀의 어린 두 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 주며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7살과 8살된 동거녀의 두 딸에게 보여주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