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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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중 무엇이 앞서느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문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한 헌법 제104조 제2항의 해석에 대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헌법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상태를 ‘헌법 장애’ 상태라고 말하며 이는 헌법기관 스스로의 문제점 때문에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존중과 협력 속에 행사된다면 능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를 따지는 게 위헌인지를 묻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에게는 “그 자체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에 나오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법원조직법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는 “당연히 그렇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도마에 올랐다. 국힘은 지난달 21일 헌재에 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해 국회의원의 심의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판단을 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등의 권한이 충돌할 때 헌재가 각 기관의 권한을 판가름해주는 제도다.
손 처장은 “권한쟁의 사건은 필요적으로 변론을 하도록 돼있다”며 “현재 사건이 접수돼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유사 사건들이 각하됐다는 이유로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에게는 “기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면서도 “사건마다 다른 점이 있기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손 사무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돼 있어서 재판부의 의견 전에 개인적인 생각, 또 공적 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관행과 달리 사전 합의가 없었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청와대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은 채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의 ‘강대강’ 대치 전선은 정치권으로도 확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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