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변경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올 5월 처음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선환급 방식’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절세계좌 등에 대해서도 국고로 세액을 보전해 주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신고분부터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합리화했다. 세액공제 신청 대상은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다.
이들이 국내에 설정된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등을 통해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간접 투자해 외국에 세금을 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상장 S&P 500 또는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 국내상장 해외부동산 리츠 ETF, 국내에 설정된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 등이다.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 투자자는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오는 다음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식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펀드 투자자들이 불편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제도도입 취지, 서식작성 방법 등을 안내했다. 향후 가이드라인 배포와 세무대리인 교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경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대상자는 5월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해 세액 절감 혜택을 꼭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동훈 부산 출마, 좋게 본다 23% 좋지 않게 본다 49%[한국갤럽]](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40074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