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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원장은 “언론에서는 마치 전씨가 선동해서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다른 분들이 따라 한 것처럼 초점이 맞춰졌다”며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결과, 책임당원들 쪽에서 김근식 후보가 이야기할 때 ‘배신자’라는 말이 나왔고, 김 후보가 계몽령 등을 언급하자 우발적으로 화가 나 당원석으로 와서 ‘배신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고로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주안점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전씨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중징계하자는 것”이라며 “본인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징계 사례를 찾아봤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치적 문제로 풀 사안이지 법적 문제로 풀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씨의 ‘비표 수령’ 경위에 대해서는 교차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 위원장은 “저희는 전한길 소명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비표 수령 과정에 대해서는 “전씨의 의견만 들었다. 전후 경위를 위원들에게 들어보니 전씨 말이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본인 진술이 결정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기록만 봐서는 죽일 사람처럼 보여도 여러 말을 듣다 보면 처음과 경위가 달라진다. 오늘 ‘배신자’라는 말이 나온 경위와 장소, 그리고 본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전부 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로 예정됐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논란 관련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는 9월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은 “위원들 다수 의견은 법적인 평가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일단 드러났다는 것”이라면서도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9월 4일 전 윤리위원이 모여 끝장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도부 출범 시점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으나, 징계를 하는 입장에서 가볍게 결정할 수는 없다”며 “당무감사위의 징계 요구는 당원권 3년 정지인데,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격이다. 여기에 대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해서 윤리위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건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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