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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법무차관 "상법개정안, 부작용…민·형사상 불확실성 가중"

송승현 기자I 2025.04.01 14:21:55

김석우 차관 1일 긴급브리핑…거부권 배경 설명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받아들여야…관행 개선"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김석우 법무부 차관(장관직무대행)이 1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큰 사항”이라고 밝혔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뤄진 긴급브리핑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그러나 이 법률안은 문언상 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이 법률안은 일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선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또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해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사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는 등 단계적 적용을 확대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기업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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