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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죄 지은 자가 벌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라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면서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했다.
곽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지난 2년여간 거대 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면서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곽 대변인은 “오늘 결과는 4개 사건 중 하나에 대해서만 내려진 판결”이라면서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구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