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월 1일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같은 달 29일까지 연구역량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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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로 운용되던 연구중심병원은 의료 환경의 변화와 바이오헬스 기술의 발전으로 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회에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번에 첫 인증신청 접수가 이뤄지게 됐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다. 정부는 신청병원을 대상으로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본역량(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ㆍ장비 등)과 연구역량의 질(최근 3년간의 병원의 연구 실적 등) 등의 기준에 맞는지를 평가한다.
인증기준을 통과한 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연구중심병원육성 R&D’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으로 말미암아 10개 병원에 지원되던 ‘연구중심병원육성 R&D’ 사업 연구개발비를 다른 병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구중심병원육성 R&D’ 사업은 각 연구중심병원이 연구 주제를 선택해 병원 기반 산·학·연·병·관이 참여하는 개방형 R&D 플랫폼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측의 설명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개의 연구단(유닛)이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으로 선정돼 약 2230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됐다. 10개 병원을 중심으로 협업 기업 등이 참여해 연구비를 나눠썼다.
복지부는 인증제 전환으로 인해 연구중심병원 타이틀을 확보하는 병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연구중심병원에 도전했던 상급종합병원을 포함, 대부분 대형병원은은 현재 세부 요건만 갖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육성 R&D 사업의 예산 규모는 그대로여서 치열한 싸움이 진행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제 전환으로 많은 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받겠지만, 아직 R&D 규모를 늘리는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각 병원이 연구개발비 수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병원의 체질 개선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를 통해 연구하는 병원 문화를 정착시키고, 병원이 기초와 임상, 기술사업화를 잇는 보건의료 연구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온 의료기관에 대해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