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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회사 임원 시 지주 회장과의 사전합의제 운영’ 질의에 “회장의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룹 전체의 개혁을 위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합의제는 폐지하고 계열사들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주 회장은 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의장 역할로서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에만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금융의 자회사 임원은 192명이다. 또한 임 회장은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어떤 부분을 개선하겠느냐는 질의에 “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시키겠다”고 말했다. 임원과 그 임원의 모든 친인척을 공유 차주로 연결해 통합적으로 대출관리를 하겠다는 방안이다. 임 회장은 “대출 취급 시에 처리 지침도 마련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외이사로만 구성한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도 신설한다. 임 회장은 “외부 전문가가 수장을 맡는 감시 기능 내부자 신고 제도를 만들겠다”며 “전 계열사의 부적정 여신에 대해서는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여신감리부를 여신감리본부로 격상시켜 독립적 감리권한도 강화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당대출은 대부분 영업점장 전결 대출로, 영업 일선의 최고 직급인 본부장에 비해 여신감리부는 부장급이 담당하고 있어 견제기능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