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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티'·'에너지 99.9' 등 의약품 오인 허위 광고 6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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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19.11.26 17:31:49

식약처,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과대광고 6곳 적발
무표시 식품원료로 제조한 ''링티''등 제품 4만 세트 압류
무등록 식품제조업체 제조 ''에너지 99.9'' 제품 불법 유통

(사진=식약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일반식품에 불과한 ‘링티’와 무등록 업체 제품인 ‘에너지 99.9’ 등이 의약품으로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게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팔리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행정처분 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링티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링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이 아닌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식품에 불과하다.

하지만 유통전문판매사인 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링티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덜미가 잡혔다.

링거워터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2곳(이수바이오, 콜마비앤에이치 푸디팜사업부문)에 링티 제품 등을 위탁 생산해 와이웰을 통해 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했을 뿐 아니라 이수바이오에는 무표시 원료(레몬향)를 공급해 제품을 제조하게 했다.

식약처는 이수바이오가 무표시 원료를 넣어 생산한 링티 제품과 ‘링티 복숭아향’ 제품 총 4만 700 세트(11g×10포/1세트)는 현장에서 전량 압류해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에너지 99.9’ 제품은 무등록 업체의 제품으로 드러났다. 세신케미칼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등재돼 있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에너지 99.9 제품을 만들어 ‘식약처 등록’,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 등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또한 도·소매업체 위드라이프는 세신케미칼이 제조한 에너지 99.9 제품을 ‘골다공증·혈관정화·수명연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위·과대광고하다 꼬리가 잡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링티 일부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됐고 에너지 99.9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자료=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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