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기산텔레콤(035460)은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을 지연공시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고 13일 공시했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그해 부과 벌점이 5점이 넘으면 1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1년 동안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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