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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신상정보 공개결정시 피의자가 옷과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흉악범의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유정 사건과 같이 피의자가 머리카락이나 손을 이용해 얼굴을 가릴 경우 경찰이 피의자의 자세를 고치도록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진 촬영을 위해 피의자가 자세를 고치도록 강요하면 인권 침해로 비춰져 경찰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도 미국처럼 구금과정에서 찍은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게 돼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이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