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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하급자가 상급자 평가한다…'360도 평가제', 10년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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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19.03.20 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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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역기능 최소화해 다면평가제 다시 시행
하급자가 상급자 평가, 동료 평가도
평가결과, 진급 등 각종 선발에 참고자료 활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올해부터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를 전면 시행한다. 군 다면평가제는 2009년 1월 폐지된 제도로 10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군 간부의 품성과 자질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과거 시행됐던 다면평가의 역기능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전면적으로 360도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60도 평가제는 인사평가에서 상사 몇 사람 또는 상사 한 사람이 조직원을 평가하는 하향식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사 평가는 물론 부하의 상향평가, 동료 직원의 수평평가도 이뤄진다. 과거 2003~2008년 시행됐던 다면평가제는 상명하복의 군기강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됐다. 특히 당해년도 진급 대상자만 평가하다 보니 인기영합적 지휘 문제와 하급자의 담합에 의한 의도적 왜곡 평가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진급 비대상자도 피평가자에 포함시켰다. 전년도에 평가받았던 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선별해 검증함으로써 담합에 의한 왜곡평가를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평가결과는 진급이나 지휘관 직위 심의 등 각종 선발시 심사위원에게 제공돼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육군본부와 17사단에 대한 다면평가제 시범사업을 한 국방부는 올해부터 전 군에 대해 소령~대령까지 영관급 장교 대상으로 360도 평가제를 실시한다. 평가는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상향평가와 동료끼리 평가하는 수평평가로 이뤄진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는 하향평가는 현 평정제도와 중복돼 제외됐다. 군 관계자는 “고급 간부의 품성과 자질 문제로 인한 보직해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평정을 통해 품성과 자질을 평가하고 있지만, 상급자에 의한 일방향적 평가로는 객관적 입체적 평가가 제한되는게 사실”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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