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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7일 오후 서울 사옥에서 오영식 사장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조항을 정비하고 공공기관 경영지침이 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조건 및 복지제도를 개선했다. 또 코레일 노사는 안전체계 확립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해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노사합의서를 발표했다.
한동안 중단됐던 노사 단체협약 교섭은 지난 2월 오영식 사장 취임 이후 급물살을 탔다. 세 차례 본교섭과 14차례 실무교섭 끝에 5월25일 새벽 노사간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이후 조합원 인준투표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코레일은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이어 무쟁의 단협 체결에 성공했다.
오 사장은 “교섭과정을 통해 쌓은 노사간의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 노사가 함께 철도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