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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우조선 회계사기 방조’ 안진 회계사 3명 재판에

조용석 기자I 2016.12.27 18:46:57

안진 상무이사 2명, 회계사 1명 등 기소
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대우조선 회계법인 관련 수사는 종결

검찰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수조원대 회계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안진 상무이사 엄모씨와 임모씨, 회계사 강모씨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엄 상무와 강씨는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 대우조선이 실행예산을 임의로 축소해 매출을 왜곡한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검증하지 않고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낸 혐의를 받는다.

또 “실적평가에 불리하다”는 대우조선의 부탁을 받고 2013회계연도 영업비용 368억원을 영업외비용으로 반영되도록 묵인한 혐의도 있다. 이는 회계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다.

2014회계연도 감사를 맡은 임 상무와 강씨는 대우조선 측이 실행예산을 축소하는 등 회계기준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음을 알고도 추가 감사절차 없이 ‘적정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임 상무와 강씨는 실행예산 조작과 관련된 내용을 감사조서에 기재할 경우 부실감사 논란이 일 것을 염려,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 시킨 뒤 나중에 몰래 끼워 넣기도 했다.

이들은 2015년도 1분기에 확인된 1102억원 상당의 손실이 2014회계연도에 반영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공문서를 조작, 2015년 1분기 결산에 반영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6월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이 3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발표한 이후 부실감사 책임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재무제표 주석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검토보고서도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진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 관계자는 “2011년 회계비리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발을 막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안진 회계법인의 법적 책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종호 대표를 비롯한 회계사 19명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대우조선 회계사기 묵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전 안진 소속 배모 이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수단은 “함 대표는 대우조선의 회계비리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웠다”며 “회계 법인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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