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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찬성 진영은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법률상 결함이 있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 부정부패 수준을 바라봤을 때 ‘김영란법’과 같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법률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시행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교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도 “식사, 경조사비 액수를 정한 3·5·10만원 시행령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라면서도 “법률상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일단 시행한 뒤에 위헌적인 것을 보완하는 게 낫다고 본다” 라고 말했다.
반면 ‘김영란법’ 반대 진영은 적용 대상을 정하면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조재현 동아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상 여러 가지 조항에서 오류를 발견했는데 이 중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가장 큰 오류”라며 “민간에서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직업군이 매우 많은데 언론계와 사립학교 교직원을 넣은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대 법학과 교수도 “정작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을 뺐는데 이 법을 논하는 게 우습다”라며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서 더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더 다듬어서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측은 모두 ‘김영란법’에서 핵심이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걸 가장 아쉬워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사적 관계로 얽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방해할만한 상황을 뜻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초안에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넣었다.
해당 조항은 공직자를 본인이나 친족 등과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업무에서 배제한다. 또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부패로 연결될 소지가 있는 공직자의 외부활동 금지한다. 그러나 국회가 ‘김영란법’ 초안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조 교수는 “권익위가 애초 이해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법안을 제정했는데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며 “입법 설계가 잘못됐는데 ‘김영란법’을 그대로 시행하면 입법 목적과 다르게 엉뚱한 사람만 잡게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김영란법’을 시행하면 검찰이 멋대로 기소하는 등 개입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국회가 ‘김영란법’ 핵심 조항이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제대로 만들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