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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에 급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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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6.09.07 19: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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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집행정지 일부 인용한 서울고법 결정 확정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법원 결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 2월 김형석 당시 독립기념관장이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해임 절차 청문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온 뒤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월 김형석 당시 독립기념관장이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해임 절차 청문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온 뒤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일 김 전 관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 등을 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김 전 관장은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비리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해임됐다. 이에 김 전 관장은 정부를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김 전 관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 전 관장이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5월 김 전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김 전 관장이 직무에 복귀해 지난 4월 취임한 김희곤 현 독립기념관 관장과 함께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김 전 관장의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양측이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항고심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희곤 현 관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김 전 관장에게도 급여가 지급되는 상황은 본안 소송 1심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거나 김 전 관장의 당초 임기가 끝나는 내년 8월 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 전 관장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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