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 등을 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김 전 관장은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비리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해임됐다. 이에 김 전 관장은 정부를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김 전 관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 전 관장이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5월 김 전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김 전 관장이 직무에 복귀해 지난 4월 취임한 김희곤 현 독립기념관 관장과 함께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김 전 관장의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양측이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항고심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희곤 현 관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김 전 관장에게도 급여가 지급되는 상황은 본안 소송 1심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거나 김 전 관장의 당초 임기가 끝나는 내년 8월 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 전 관장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단독]쿠크다스 포장, 내가 제안했다…20년 만에 50억 소송 나선 배경](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070116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