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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감호는 정신질환 등을 가진 범죄자가 재범 위험이 있고 특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서울 관악구 소재 주거지에서 친동생과 함께 거주해 온 A씨는 군 만기 전역 후 약 20년 동안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평소 조현병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8월 무더위가 한창일 때 발생했다. 동생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무렵 마침 A씨가 목욕 중이었고 이에 동생의 짜증이 더해졌다. 동생 입장에서 무직인 형은 꼭 그 시간이 아니어도 목욕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동생은 화장실 인근에서 큰소리로 욕설과 함께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겠냐”는 취지로 불평했다. 동생 불평에 분노한 A씨는 결국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흉기를 들고 동생 방으로 가 살해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 위험이 있고 이에 따라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은 A씨가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장기간 약물치료를 기본으로 한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감정을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살인죄는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부모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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