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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쪼개기 계약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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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9.30 17:00:00

주병기 위원장, 중소 건설업체 현장 간담회
"지급보증제도로 하도급대금 보호장치 강화"
"연동제 범위 에너지 비용까지" 등 실효성 제고도
산업재해 근절도 강도…징벌적 배상·직권조사 실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 건설업계를 만나 미연동 합의나 쪼개기 계약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열린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관련 현장방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30일 세종시 전문건설협회에서 진행된 건설 하도급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 현장에서부터의 상생문화 확산을 강조하면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일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 등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갑을 문제 핵심은 혁신적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함으로써 현재 성과도 빼앗기지만, 나아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역량 발휘가 제한돼 미래 성장까지 가로막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제시됐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부응해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미연동 합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는 산업재해 근절도 강조됐다. 원청의 산업안전 비용 전가 등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보다 적발 시 받게되는 손실이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적발되면 업정 제제하겠다는 것이 주 위원장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주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관계자들과 중소 건설기업 대표 6인과 전문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언급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안전성 강화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비용 전가 관행 해소를 요청했다.

전문건설협회는 불공정 계약, 대금 미지급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이 현장에서 여전하다며 공정한 거래질서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각별히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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