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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 지명 뒤 체납 세금 납부…"송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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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8.27 16:50:18

후보자 지명·인사청문 자료제출 전후 납세
재산세·과태료 체납해 자택·차량 압류당하기도
"바쁜 일정으로 놓쳐…재발 않도록 주의하겠다"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체납된 세금을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직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후보자는 재산세와 지방세 등을 제때 내지 않아 자택과 차량이 압류당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4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 후보자의 납부내역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주 후보자는 2018~ 2019년, 202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

특히 주 후보자는 2023~2024년 종합소득세를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 자료제출 전후 네 차례에 나눠 약 60만원씩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 후보자 배우자도 인사청문 자료제출 직전 체납해 오던 세금 약 45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후보자는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자택이 압류당하기도 했다. 주 후보자는 작년 고지된 재산세 45만원가량을 체납했고, 지난 2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가 압류 처분을 받았다.

주 후보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지방세 등을 또한 납부하지 않아 2007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를 14차례 압류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주 후보자는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종합소득세, 자동차 과태료 등의 신고 및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바쁜 일정으로 신고, 납부기한을 놓쳤거나 세금 신고에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다.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 후보자는 의왕시 소재 아파트와 세종시 소재 아파트 등 재산 총 25억 5021만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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