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위니아(071460)가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를 통해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전액잠식’ 및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을 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는 “위니아는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동 사유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할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자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별도로 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이 확인될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사실이 확인될 시에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종목지정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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