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검찰이 박남서 경북 영주시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날 박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캠프 핵심 관계자는 당내 경선 기간 청년들을 불법 선거 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박 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금품을 건네받은 유권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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