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단장(질병관리청장)은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예방접종 11~12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기간 중 추가접종을 할 신규 대상자는 205만명 이상이다.
다만 일반 국민에 대한 부스터샷 계획은 국내외 연구자료 및 해외 동향 등을 종합검토해 시행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 단장은 “부스터샷 대상을 확대해 접종효과가 감소한 고위험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미접종자와 불완전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해 면역 형성인구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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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접종자 내달 8일부터 부스터샷…화이자·모더나로 접종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얀센백신을 접종한 인구(28일 0시 기준) 148만1362명이다. 이중 접종 2개월이 지난 모든 국민이 부스터샷 대상자에 포함된다.
정 단장은 “얀센 백신접종자의 경우 돌파감염 비율이 높고 활동성이 큰 청장년층이 대부분이라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백신별 10만명당 돌파감염자 수(4월 3~10월 16일)는 얀센이 266.5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99.1명) △화이자(48.2명) △모더나(4.6명)보다 월등하게 많다.
얀센 접종자는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의 백신접종을 권고한다. 다만 30세 이상 얀센 접종자 가운데 희망자는 얀센백신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정 단장은 “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얀센 접종자가 모더나 백신을 추가접종했을 때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76배 증가하고 화이자와 얀센은 각각 35배, 4배로 보고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mRNA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성의 경우 기본접종과 비슷한 수준의 이상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얀센 접종자 중 추가접종을 받을 국민은 28일 오후 8시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접종은 내달 8일부터 시작한다.
부스터샷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권고대로 모더나는 기본접종량의 절반(0.25㎖)을 투여하고 얀센이나 화이자백신은 기본접종량과 동일한 용량을 맞게 된다.
다만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백신패스(접종증명·검사음성제도) 적용시 추가접종 여부는 관계없을 전망이다. 정 단장은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백신패스에서는 추가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접종증명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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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50대·기저질환자·경찰관 등도 부스터샷
얀센 접종자와 함께 50대, 18세 이상 성인 중 기저질환자, 경찰관·소방관·보건의료종사자 등 우선접종대상군도 내달 15일부터 부스터샷을 시행한다.
정 청장은 “50대 연령층은 높은 치명률 등 위험도를 고려해 접종완료 후 6개월 경과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연내 부스터샷 대상인 50대는 50대 접종완료자 791만명 중 32만명이다.
이와 함께 고혈압, 당뇨, 만성신부전증 등 기저질환자도 코로나19 감염시 중증·사망위험이 높안 추가접종 대상자로 분류했다. 기저질환자는 의사의 판단 아래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인(약국종사자,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돌봄 종사자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 △보건교사·어린이집·특수교육 담당자 등 우선접종 직업군에 해당하는 국민들도 접종완료 후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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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안전성委 구성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지원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회원 20여명을 중심으로 구성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분석 및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
정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신규백신이다보니 이상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안전성위원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의 피해보상위원회 등은 유지한다. 안전성위원회가 인과성 평가에 대한 검토하고 보완해 인과성 평가기준을 마련하면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기준을 적용해 개별사례에 대한 심의결정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정부위원 1명을 민간 백신전문가 3명으로 대체하고 인과성 불충분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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