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 주]
◇확진자 ‘최다 경신’, 거리두기 효과 ‘신통찮네’…수도권 4단계 연장할 듯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84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한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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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전망하면 거리두기 상향을 통해 이동량이 감소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주 정도를 예상한다”면서 “이는 다른 변수가 없이 거리두기가 이행된다는 전제에서 기대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이날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999.7명으로 4단계 기준점인 1000명에 근접했습니다.
◇‘文복심’ 김경수, 댓글조작 징역 2년 확정…대법 “드루킹과 공모”
|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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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뉴스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운영자인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다음·네이트 내 뉴스 기사 약 8만개의 댓글 중 125만개 가량의 추천/반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사직 상실과 함께 형기 만료 이후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됩니다. 아울러 1심 법정구속 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돼 남은 형기를 복역할 예정입니다.
◇나훈아 ‘테스형 콘서트’ 결국 취소.. 벡스코 “행정 명령”
| 나훈아. (사진=예아라·예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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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의 부산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벡스코는 “정부 행정 명령에 따라 오는 23일~25일 예정되었던 ‘나훈아 어게인 테스형’ 공연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8월 1일까지 체육관·공원·컨벤션센터 등 공연목적으로 임시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공연 개최를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벌이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M “이수만, 여기자에게 아파트 증여? 확인해줄 수 없다”
| 이수만(사진=SM엔터테인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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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69)가 한국인 여성 외신기자 J씨(52)에게 40억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1일 비즈한국은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한 세대를 A뉴스 한국지국장 J씨에게 증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총괄 프로듀서는 6년 전인 2015년 7월 이 아파트를 39억7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 한 세대는 올해 5월 49억 원에 팔린 것을 감안하면 가치는 ‘40억원대’로 추정됩니다. J지국장은 한국인 외신기자며 우리나라 주요 소식을 미국 A 뉴스에 전하는 서울특파원입니다. SM 측은 “SM과 전혀 관련 없는 건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