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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정부가 방역이라는 ‘공공필요’에 따라 영업 제한이나 영업금지 조치를 취했을 경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것이 헌법 23조”라며 “손실보상은 정당하며 헌법 정신에 따라 정부는 손실보상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어려운 문제는 입법이 아니라 손실보상의 원칙과 기준, 범위와 방법, 손실보상액의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일”이라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손실보상 검토 지시는 타당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와 당정에 검토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 공무원들은 우수하지만, 때로는 오만하고 예산과 조세 권한을 갖고 타 부처에게 갑질한다는 이미지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와 여당에 치이고, 이제는 경기도지사로부터까지 겁박당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고 기재부를 위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