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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신설, 개편으로 인해 금융 분야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방송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정리했다.
◇ 증권거래세 인하, 뉴딜·공모 인프라 펀드 세제지원
- 코스피 증권거래세율 0.1%→0.08%…2023년 ‘0원’
- 코스닥 거래세율 0.25%→0.23%…2023년 0.1%
◇ 공모 인프라 펀드 세제지원
- 뉴딜·공모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신설
- 종합과세X…한도 내 분리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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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예금보험공사, 반환 안내 및 법원 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