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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 이 부회장과 전문심리위원 의견 신문 요청…재판부, 규정상 이유로 거절
30일 오후 2시 5분께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특검은 최종변론 전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 지에 따라 검찰 측에서 이를 받아드릴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 측의 의견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인 측은 “양형심리만 남은 상황에서 추가로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는 특검 측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1심 그리고 파기환송심 전 2심이 있었는데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반복 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재판부가 논의한 뒤 다음 기일에 이재용 피고인 신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일주일 뒤인 7일 공판기일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 의견 신문’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특검 측은 “직접 전문심리위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부회장 측은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질문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직접 질의에 대해선 “직접 증인신문하는 것처럼 신문하는 것은 허용이 안될 것 같다”며 질의할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경영권 승계’ 공소장 새로운 증거로 제출…이 부회장 측 “증명 안됐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사건 대법원 판결문과 지난 9월 검찰이 기소한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공소장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별도 범죄사실 사정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가중적 양형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기사까지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은 19개월 수사를 진행하고 압수수색 50여 차례, 관계자 110여 명 소환조사를 했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불기소 권고를 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이 부회장이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이를 뒤집고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임원들을 기소한 바 있다.
또 이날 이 부회장 측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준 수동적 뇌물”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롯데 사건을 양형에 참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판결문을 제시하며 “신동빈 사건 항소심에서 대통령과 피고인이 단독면담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 사건처럼 (삼성도) 공여자가 수동적으로 응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기업과 달리 삼성은 뇌물 지원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 측은 “SK는 이미 지원을 결정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지원하지 말라고 했고, 신세계와 대림산업의 경우 지원을 거절한 건 대통령 요구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었다”며 “국내 최대 그룹 삼성이 돈이 없거나 이미 지원했기 때문에 더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한다는 건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과 양측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을 듣고 21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