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3년 구형' 우병우 "억울해"…檢 "민주주의 파괴 중대범죄"

박경훈 기자I 2020.11.12 18:37:24

검찰 "최서원과 공모해 위임받은 권한 남용"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변명" 질타
국정농단 1심 징역 2년 6월, 불법사찰 1심 1년 6월
우병우 "검사가 만든 거짓 껍데기 벗겨 달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3)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국정농단 방치 및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의 심리로 진행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씨와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 부여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기능을 저해시킨 중대범죄”라면서 “민정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뒷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약 23년 재직한 법률전문가로 불법행위를 견제해야 함에도, ‘모두 대통령 지시를 하달한 것’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며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 점검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및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순실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법사찰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억울하고, 무죄다”며 “검사와 청와대 비서관 등 26년간 공직자로 살아왔고, 공직생활 내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 근무 모든 기간 업무를 탈탈 털어 한 일은 직권남용,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면서 “검사들은 과거 일어난 일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검사가 만든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제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정치검사들이 최후의 심판자 노릇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우 전 수석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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